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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관련 처벌

 |  | 16-07-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Q : 음식점인데 보건증도 안받고 미성년자들 많은데 부모님동의서도 없는곳 신고하면 어떻게 되요?? 그리고 5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데 밥도 안주고 1초도 못앉아있는건 불법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보건증 관련 처벌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증 미제출은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태료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고려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부모님동의서 미제출은 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출석하여 조사가 진행된 후 사실관계 파악이 되면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씁니다. 3. 식대지급은 복리후생 개념이라 사용자에게 법적 지급의무는 없지만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관할 노동지청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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