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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  | 16-07-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2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일한지 2주 됐습니다. 하지만 주말알바라서 4일밖에 일을 안했어요.3주쨰 되는 날 출근 한시간 전에 갑자기 "이번주는 안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문자통보를 받았습니다.당시 저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터라, 알려드린 남동생 연락처로 문자가 왔고, 때문에 문자가 오고 30분정도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알았다고 응하고, 혹시 잘린건가 싶어 확실히 하기 위해 "다음주는 출근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그리고 6일동안 답장이 없으셨습니다.오늘이 바로 주말이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어제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내일 정상출근인가요?" 라고 문자로 여쭤봤으나 4시간동안 답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전화를 두차례 드렸지만 받질 않으셨습니다.오늘 1시쯤에 다시 전화를 드렸지만 받질 않았고, 결국 사장님께 전화를 해봤으나 전원이 꺼져있었습니다.4일치 시급은 받질 못한 상태입니다.이제 직접 찾아가는 방법 밖엔 없는데 어떤 말을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2가지 부분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는 부당해고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는 임금체불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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