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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약속한기한에 지급되지않아 문자를보내니 법대로하랍니다.

 |  | 16-07-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6/3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주말알바,금~월) 6월근무한 급여일이 7/10이었는데 7/8에 그만두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구할때까지 안나오고 무단퇴사할까봐(그럴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한테만 급여지급을 하지않고 인수인계끝나고 퇴사하는날 준다고 하였습니다. 무단퇴사를하여도 급여를 받을수있는것을 알았지만 좋게 마무리하고싶어 사람구할때까지 근무해주었고, 사직서까지 쓰고 나왔으며 사장이 먼저 오늘입금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정이넘도록 입금되지않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대로하라며 되려 큰소리를 치네요.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4대보험도 들었습니다. 출근부작성도하고 포스기에 입력도하였으며 퇴사전 근무내역서도 출력해놨습니다. 퇴사하는날(7/15) 사직서도 썼습니다.1. 6월근무한 급여는 7/10이 급여일이므로 6월급여는 7/24까지, 7월근무한 급여는 7/15 퇴사하였으니 14일이내인 7/29전까지 입금되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수 있는건가요? 그전에는 못넣나요?2. 주3~4일, 일8시간씩 주24~32시간을 일했는데 근로기준법상?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1주일에 하루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는데 받을수있는가요?3. 첫달 6,030원, 이후 7,000원 시급으로 계약하였는데 여기서 4대보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굳이 보험안해도된댔지만 무조건해야된대서 가입했는데 첫달 최저시급에서 4대보험을 제하면 최저시급보다 작은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4.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데 7/29까지 미입금되면 그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도 받을수있나요?5.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 업장에 벌금이라던지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을까요?6. 평소 사장본인의 감정에따라 인격모독적인 발언도 많이하고 급여까지 미지급하여 정신적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이에대한 보상신청은 못하나요?7. 6월에 몇번 지각을한적이있는데 급여에 포함되지도않는 사안으로 자꾸 울궈먹으며 급여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다른직원들도 모두 지각을하였으나 저에게만 감정이있는건지 부당한대우를 하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는데 알바생들이 증언해주겠다고 할 정도로 저는 업장에 피해를주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지않았습니다. 사장이 만약 상기 이유로 항소를 한다면 제가 피해입을 가능성이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공제하여 최저시급 미만인 것은 합법적인 공제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진행할 경우 지연이자를 받기가 다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셔서 받아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5.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6. 사업주 폭언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7. 지각한 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미지급했다고 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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