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교육기간 야간수당

 |  | 16-07-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교육기간이라고 2일동안 교육한거 , 월급에 지급 안하신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23시부터 6시까지 야간수당이 붙는걸로 아는데 야간수당 안쳐주면 그것도 괜찮은건가요?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교육시간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