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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해고 통지요

 |  | 16-07-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이디야 알바 3주 했는데 오늘 전화와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해고예고에 해당 되나요? 저는 1~6시까지 평일에 했구요 일할때 혼자했어요. 매장에 일하는사람 점장까지 합해서 총 3명이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요. 저번 달에 8일 일해서 돈 나오는거 봤는데 주휴수당 포함안된 금액이었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출근일 모두 개근했을때 발생됩니다.단, 퇴직하기 전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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