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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

 |  | 16-07-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하면서 저는 사장님한테 수많은 욕설을 들었고 그것도 손님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어제는 결국 사장님께 맞기에 이르렀습니다 욕설은 사람들이 흔히 아는 씨xxx,개xx 등등 욕을 들었고 평소 닌 군대가야 사람이 된다 닌 사람이 아니다 등 얘기를 자주 하였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제는 손님들이 다 보는 가운데 저 목과 손을 주먹으로 때렸고 욕설과 무시를 하였습니다.이 상황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가능합니다.지속적인 폭력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주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8조 폭행 폭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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