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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  | 16-07-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옷가게알바였는데 하루일하고 제가 다음주에도 나오냐니 그제서야 안맞는다고 계좌불러주면 돈넣어주신다더니 한달지났는데도 안넣어주시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문자 카톡 다씨ㅂ으시네요 일할때 옆에서 계속 폰만하시던데ㅋㅋ..얼굴은 다신보기싫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전화는 혹시 해보셨나요?계속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지청에 민원 접수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노동청에 접수 후 사건해결까지의 시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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