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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대점

 |  | 16-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U+부산대점에서 전단지 부착알바를 주급 14만원에 해준다고 하여갔는데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이거 주급 맞는지 물어봤더니 몇번 답을 안해주다가 몇시간 하니 장당 50원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이런거 못하겠다고 그냥 간다고하니 장난치냐며 더러 화를내더군요 그리고 나중엔 카톡으로 거지같은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라고 보내놨습니다..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쌍용아파트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제일통닭집이라고 올려둔 알바도 시급이라며 적어놓고 시급인지 물어봤더니 면접을 봐야안다고 오라거 하여 갔는데 장당 2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초 시급이 명시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해당 자료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주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사장님과 해결이 되지 않을시 노동청에 진정접수는 가능합니다만, 결과는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를 진행해 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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