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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알바를하는데 하루8시간씩 주5일을 일합니다.주휴수당받으려면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이상이여야 한다고 들은거같은데 상시근로자가뭔가요? 저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편의점은 교대하는사람수가 상시근로자수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에 의거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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