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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6시간씩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  |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 5일 6시간씩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ㅠㅠ근로계약서 안써서..세금공제없이 지불받고 있긴한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개근을 하였을 경우 주당 1일 부여가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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