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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못받고일했어요

 |  |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3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아이들학원비라도벌어보겠다고알바를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면접볼당시시급을언급하지않아 당연히최저임금일줄알고일을시작하였습니다 일을하고중간에시급이5000원이라고하시더군요 점차올려주겠다고걱정하지말라하여일한지1년이넘었습니다 알바비를올려주시긴하셨습니다 올려주신지금시급은5300원....1년넘게일하여시급이300원올랐습니다...지금은사장님께서직원차별대우하셔서일을그만둔지일주일되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지금까지못받은최저임금을받을수있을까요?또한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16년도는 최저시급 6030원이며, 이상의 임금을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최저임금 미준수의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14일 이내에최저시급에 맞는 임금을 요청드려보고 14일 경과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접수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청으로 방문 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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