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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피씨방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시간은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입니다.아직 1개월 채 되지않았고, 이제 2주차인데원래 주급으로 받으면 주휴수당과 식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한 주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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