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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르바이트 고의적인 임금체불

 |  |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제가 일한 바는 월화수목금 5일만 영업하는 곳이었도제가 수요일에나가서 수요일 목요일 일하고목요일에 일하면서 끝나기전 사장님한테 금요일부터 금토일월(토요일 일요일은 영업안함) 따지고보며누금요일 월요일 못나온다고 미리밀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급해서 이틀일한 돈이라도 어떻게 미리 주실수없냐고 하셨더니 하루치는 묶고 나머지 하루치 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서 사장님께 돈빠져나가야할곳있어서 하루치 일한돈 보내달라고했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저를 니맘대로 쉬는날 돈받는날 하시면서 짜른다고 하시더군요 분명히 목요일에 합의를 봐서 드린말씀인데도 불구하구요 사장님께서 나오지말라고 하시고 사장님 마음에 안든다고 하시니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하고 제가 일한돈 보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알바구할때까지 못보내주신다고 알바구하면 연락할테니 그때 가게로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 알바가 언제 구해질줄알고 제가 기다립니까.. 여태 연락을 계속 안받으시고 계시구요 돈을 못준다는 식으로 저에게 카톡을 하십니다 저는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 사장님은 버젓히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 구한다는광고를 내고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금체불 하실 분 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직접 받아도 되지만 통장으로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다시 사업장에 임금 요청을 해보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업장 관할 지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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