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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최저도못받고 주휴수당과 초과수당도못받는거같아요

 |  | 16-07-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7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6일 12시간씩일을하는데 월급이1170밖에 안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한달에 300시간을 넘게 일하는데 250시간정도밖에 처리가 안되고 최저임금도 안되고 주휴수당과 초과수당도 못받는거같습니다 그리고 휴개시간이하루에4시간인데 한시간도 못쉽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돈이라도 제대로받거싶습니다 일한지는 이주좀넘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6일 12시간씩 4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때(월급 170만 기준), 시간당 5,902원으로 계산되어짐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상요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하며,이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2.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 이상 근무는 할수없으며 주 46시간까지만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9조 15세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연장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데 이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에만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대략적으로 상황을 보아 위반되는 사항이 많은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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