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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  | 16-07-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3.3%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몇일 빠지게 되니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6월까지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6월치 월급과 초반에 상호신뢰를 위해 공제한 2주치 주급을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제 불찰로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월급을 못받게 될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보조강사로 채점과 질문만 받아주던 제가 없다고 학원에 어떤피해가 있었는지 물을수 있나요? 그리고 연락을 계속 무시하는데 직접 찾아가 임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임금을 다 지급하고 그 이후에 따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어떤 실수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공제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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