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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미납 팔달시장후문앞 두부본가 문자내용

 |  | 16-07-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피해자:입금이 안되면 노동청에 이야기 합니다사장:니는안돼겠다이번달말까지기다리라피해자:지급기간이 그만둔 날짜에서 2주기간이 있는걸로 압니다사장: 노동청에해라법좋아하면법대로해주께6월5일 일 한 후 집안에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4일 결근모집은180ㅇㅣ라 적었는데 월급160만 준다고함4대 보험 미가입하고 다음달에 넣어 준다고 함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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