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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실 거래요......

 |  | 16-07-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7월 21일 목요일부터 8월 26일 금요일까지 집 앞 작은 빙수카페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시급은 6500원이고 월화수목금 10시간씩 일주일 총 50시간동안 일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물어보자 근로계약서를 쓰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데4대보험을 들게 되면 저도 같이 부담하고 같이 내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주휴수당 지급 대신 일을 그만둘 때 소정의 수고비?를 주신다고 하시더군요......일단 일도 시작 안했지만 계산해 보았을 때 주휴수당만 32만 천원이에요. 절대 그 수고비가 32만 천원을 넘어갈 것 같진 않아서요.....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길래 어떻게 해야 할 지 너무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만으로도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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