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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정시간위반, 최저임금 안맞춤

 |  | 16-07-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6월 말에 옥동에 밀면집 알바모집을 해서 면접할때 사장이 임금을 최저시급을 안준다고 하셨다가 다시 준다고 하던데 그리고 면접할때는 6시간시킨다고 시간을 알려줬는데 뽑히고 나서는 3시간만 시키고 집으로 보내고 면접때는 말 안했는데 비오는 날에는 출근 하지말라고 뽑히고 나서 말해놓고 면접때 말했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알바를 막부리길래 2주정도 하다가 사장이 그만둘거면 지금 그만두라고 하길래 그만뒀고요. 그래서 이번주 수요일에 계좌적어서 총 10시간 일했다고 보냈더니 사장은 "돈 붙여줄건데 처음 입사 할때 계약 한달 못 채우면 월급 안준다는 이야기했을꺼야!"라고 보내더군요 근데 면접할때 저런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안썼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지금까지 돈을 안붙여주길래 어제 언제 넣어주실거냐고 물었더니 넣어줄거라고 기다리라 하네요. 일주일동안 안넣어주면 신고할 생각인데 어떤 법을 위반한것인지와 노동부에 신고하면 접수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를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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