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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제대로 못받게 생겼습니다....

 |  | 16-07-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7월 2일 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7월 2일에는 5시간 교육 겸 일을 하고,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5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한번도 알바시간 지각한 적 없고 하루 빼곤 거의 매일 알바시작 10분 전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7월 8일에는 8시 58분에 도착했는데 좀 빨리빨리 다니라며 인상을 쓰고 말했습니다. 마치 매일 늦게 간것처럼.. 다른 직원들은 매일 근무 시작시간을 넘겨도 그냥 웃어넘기면서 매일 일찍 가다가 단 한번 근무시작 2분 전에 도착 한 걸로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정시에 퇴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항상 3시 5분이 넘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두 개의 층으로 되어있는 카페라 윗층 아랫층 모두 홀체킹을 해야 했고, 두 층에 있는 유리문을 닦았습니다. 흡연자가 아님에도 담배냄새 가득한 흡연실에 가서 담뱃재들을 정리하고, 홀에 있는 테이블을 닦고 의자 정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비품을 채우고 병음료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침에 해야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떤 일을 해야하나 잊을 떄가 있어서 물어보면서 했는데, 그곳의 직원분은 짜증을 섞어서 대답했습니다. 알바시작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능숙하게 빠르게 하나요? 음료 제조 레시피를 다 못외웠지만 다른 직원들이 알려 줬던 것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직원들에게 물어보면서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려고 노력한건데, 레시피를 다 안외웠다며 면박을 줬습니다. 어떻게 일주일도 안되어서 레시피를 다 외우나요? 레시피에 써있는 재료들이 뭐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친절하게 다 설명 해 준것도 아니면서 레시피를 안외웠다고 화만 냈습니다. 레시피를 줬는데 처음에는 가져오면 안되는 줄 알고 두고왔고, 다시 주셨을 때는 일하면서 중간중간 보다가 잊고 놓고 왔습니다. 처음에 레시피를 준 것도 아니고 가져가도 된다고 처음부터 말한 것도 아니면서 마지막에 일을 그만두고 나올때는 왜 안가져갔냐며 핍박했습니다. 오로지 제 잘못이라면서요. 잊고 두고 온것은 제 잘못이 맞지만 그 전에는 미리 준적도 없고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적도 없으면서 매일매일 말한것 처럼 했습니다. 어느날은 점장님과 둘이 오전시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에게 "너 공부 못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 본 적 없는 저라 너무 당황해서 "네?"라고 되물었는데 점장님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처음듣는데...왜요?"라고 했더니 점장님은 "공부 못하게 생겼어"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점장이 알바생에게 이런 인격모독을 할 수 있나요? 장난을 걸만한 상황도 아니고 너무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정말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7월 8일에는 같이 일하는 직원이 계속 짜증을 내길래 왜저러나 싶었는데 전날 직원들끼리 회식자리를 갖고 잠을 제대로 못자서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조절을 못해서 잠을 충분히 못잔거면서 어떻게 알바생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냐요. 이런 직원들의 짜증과 인격모독에 화가 나서 7월 8일에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알바 구할 시간을 안줬다며 원래말했던 6300원에서도 아니고 최저임금 6030원에서 10%를 제하고 다음달 10일에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점장님은 제가 다음주까지 레시피를 다 안외워오면 자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미 자를 생각이 있었던건데, 다른 알바 구할 시간을 안줬다고 이전에 말했던 6300원에서도 아니고 최저시급 6030원에서 10%나 제한다니요? 제가 당한 인격 모독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님의 언행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네요. 퇴사하신 상황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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