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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중 임금에 관하여 물어보려합니다!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정식 근무를 하기전에 이틀동안 교육을 한다고 점장님 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교육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일하라 하시는데 적은 시간도 아니고 5시간씩 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근무 하지않았지만 교육기간동안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업무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시간에도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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