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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 있는 노랑통닭에서 2016년 6월 24일 하루 알바한 학생입니다. 6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에 알바지원 전화로 면접을 8시까지 오라는 답을 받았고 7시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대답한 뒤 오후 6시반경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통화중 새벽근무를 2~3시정도까지 하고 집으로 사장님이 태워다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부터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일은 다 힘든 것이다 생각하고 오후 7시 10분전부터 간단하게 알바생에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일을 배웠고 저녁부터 손님들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새벽1시쯤에 사장님이 2시까지 하고 자기가 태워주겠다며 말하고 2시에 차를 타고 25일 새벽 2시반쯤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집앞이 아닌 도롯가에 세워 다음날 일요일에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부모님과 얘기해보니 여학생을 새벽까지 집도 가깝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위험하고 다른 오후알바를 찾아보는게 좋을 거라고 부모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다음날 사장님께 전화로 사정을 말씀드릴려고 전화를 햇는데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다음날 전화하면 계좌로 임금정산을 해서 입금해주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으셨고 다음주 화요일에 전화하면 금요일에 다시 전화해라 금요일에 전화하면 오늘은 주말이라 안되니까 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전화해라 계속 그렇게 미루다가 7월 5일 전화를 또 했는데 알바는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고 훈계하시면서 7시간 일을 했더라도 원래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이니 2-3시간 시급을 빼고 입금해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40000원을 6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4일 7월 5일 통화한 내용은 녹음도 했었습니다. 8일 오늘도 전화를 2통이나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 근무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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