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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인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7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거의 매달마다 일한 사람의수가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사장님제외 3명정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퇴직급여보장법 56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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