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 구했다면서

 |  | 16-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공고는 계속올라와요 그냥 귀찮아서 안내리신건가요 아님 안구했으면서 구했다고 거짓말 치는걸까요ㅠㅠ?공고올라온 순간부터 문자하고 전화했는데 다 무시하시디가 오늘 연락됐는데 구하셨다고..ㅠㅠㅠ저로썬 이해할수없는 부분이네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답답하시겠네요. 공고를 올리신 사장님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정확한 채용공고를 올리는 좋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