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12시간 이상일했어요

 |  | 16-07-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자법에 의하면 12시간이상 일하면 안된다구 알고있어요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 12시간일하는건데 작년 3월 4일 출근하기전부터 5시부터 오픈이니, 4시 40분까지오라고 하시더군요.20분에대한 돈을 1년 4개월동안 한번도 받지못하였는데근로자법에 위반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만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라면 12시간 근무는 불법입니다.만 18세 이상 근로자라면 연장근무는 가능하며, 연장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 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임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보여질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