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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후 차비 체불

 |  | 16-07-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임금만 지급하고 차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진주실내체육관 이승철콘서트찰수...라는 공고로 휴대폰에 스크린샷이 찍혀있는 상태로공고에도 택시비 지급이라고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연락은010-2767-2313 최문경 부장에게 했는데택시를 탄날 바로 영수증 보냈으나 후에 임금만큼에 급여만 지급하고 일절 지급내역이 없습니다.공고, 영수증, 통화내역 날짜, 저와 같이 일했던분 연락처가 있는데,작은 금액이지만 일할당시에 책임 운운하면서 막상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니 끝까지 물고 추궁하려합니다.스크린샷에 업체이름이 적혀있지않은데 찾아볼순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좀 복잡한 상황에 결부되어있는 것 같습니다.1.근로자성 여부 확인 - 현재 작성하신 글대로라면 근로자성으로 인정이 될지 안되는지를 1차적으로 전주고용노동지청 확인해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저의 견해로는 무대철수와 관련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1일을 근무하셨기에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2. 근로자성으로 인정 될 경우 - 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 실질적인 증명자료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를 지급한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으로 사업주는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교통비 및 식비 급여 외 추가지급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음에도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이러한 문구가 없거나,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택시비 (교통비)" 를 받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3. 업체 조회의 경우는 알바천국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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