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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  | 16-07-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 알바비 떼인 사연 작성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쪽에다 작성했는데 접수되었다는 알림 하나 없고 답변도 없어 여기다가 다시 올려봅니다.지난달 중순에 알바천국에서 시급 7천원의 대전리서치라는 회사 사무직 알바를 친구와 지원했습니다. 알바 지원 당일, 오티를 한다고 하셔서 카페를 갔더니 130부 정도 되는 설문 조사표 같은 것을 주며 서류 하나를 완성하면 건 당 1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각자 집에서 작업하고 본인이 알려준 주소로 보내주면 된다고 하였고 저희 이름과 계좌는 안물어보시고 같이 지원한 친구 번호만 적어갔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퀵으로 작업한 것들과 작업한 수량, 계좌를 적어 보내드렸고 그 이후 4일 정도 지나고도 알바비 지급소식이 없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 답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제 연락처는 안적어가셔서 그런지 받으시더라구요 다음 주 월요일날 알바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월요일까지 기다렸지만 입금내역도 없고 연락 두절이어서 제가 또 다시 연락을 했더니 말일까지 기다려달라는 문자만 덜렁 와서 제가 납득이 갈만한 사유와 정확한 지급날짜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바비가 많이 나와서 정리가 덜 되었으니 7월1일날 꼭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가 와서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7월1일, 지급해주기로 한 당일이고 친구와 저, 둘다 아직까지 알바비, 연락 한 통도 받지 못한 상황이며 친구의 전화와 문자는 다 무시한다고 합니다.노동청에 문의해보니 건별 알바같은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해봐야된다고 하는데 몇시간째 전화연결이 안되구요. 허위 구인 광고 신고관련해선 노동센터에 문의해보라고 하셨는데 그쪽도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친구 5만원 저 9만5천원이고 소액이라고 그냥 어물쩍 넘어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리며 증거자료로 문자내역, 통화 녹음본 첨부드릴 수 있습니다.7월 1일날 작성한 것이고 이후에 수요일까지 꼭 준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오늘도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복잡한 상황이며 고용노동청에서 안내받으신 바가 맞습니다.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다수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지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납니다.1. 소액의 임금체불이기에 해당 "대전리서치" 에서 지급을 미루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연락처를 알고계신 담당자 외에도 회사번호를 인터넷에서 구해보시고 담당자가 아닌 팀장 이나 임원급에 직접 "임금체불" 로 신고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사유는 확실한 업무지시에 대한 내용(카톡, 문자 등 증빙)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시간소요가 매우 큽니다. 하여 가급적이면 소액이기에 실무담당자가 아닌 회사의 임원급과 직접 합의를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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