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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금 관련문의

 |  | 16-07-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427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최저시급을 보장한다고 공고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는데,막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적으라고 하며 수습 3개월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처음 면접 당시에 약 4-5개월 정도 일하는것으로 상호합의하였는데, 수습기간 적용을 하려고 사업자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우선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경우 3개월의 수습적용 (최저임금의 90%지급) 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 다만 이는 근로시작 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사업주가 수습적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을 한 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수습)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3. 다만 근로자는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채,1년이상/ 수습3개월 적용이라는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양자(사업주-근로자)의 싸인이 있을 경우 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서상에 서명을 한 근로자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하여, 현재 근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1개월 후 사업주에게 해당사실을 말씀드려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퇴사를 희망하신다고 말씀드린 후, 타업체에 지원하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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