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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입금

 |  | 16-07-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700원

총 근무일수 : 25년 1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다른게아니라월급날이10인데월급을안줄거같아서미리상담을좀할까해서요.제가편의점에서일을했는데갑자기그만두게되서요.그것도좋게그만둔것도아니고서로감정까지싸여서안좋게갑자기그만둔거라서사장님이저한테좋은감정이없으니까돈을안줄거같아서요그만둔다고한뒤날계좌번호까지톡으로보내줬는데아예확인도안하셨구요8일날에다시계좌번호보내주고하려고하는데최악의상황에서는노동부에신고까지할생각이구요.최저시급도못받는데월급까지못받고인격적으로대우도못받은것도서러운데돈까지못받으면너무억울해서요..사장님이저한테한마디상의도없이제가일하는시간에사람을따로모집을하기래.사람을구하시냐고톡으로문자를하니답이없으시나가한참지나서전화오시더니아니라고저한테그러시더라구요근데저는그말은안믿고요.왜냐면그전에일하던알바생이일을못한다고그알바생한테도한마디도상의도없이미리사람을구해놓고바로내일부터출근하지마라고통보한적이있어서분명저도그렇게짤리거같아서그러면제가그만둔다고하니까..저한테막말에다가나이이야기하면서일못한다고화를내시더라구요..그러고는그럼일그만둔다고하고그다음날부터바로출근을안했습니다.만약월급을안주면월급지급안된거인터넷으로가게명의나다공개되는건가요..돈은바로받을수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비용을 청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급여가 정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편의점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가셔서 "임 금 체 불" 로 진정(신고)을 하실 수 있습니다.2. 또한 작성하신 바와 같이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시급 4700으로 작성하셨다면 엄연한 불법이며 이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셨다면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추가 진정 접수 :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일정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사업주에게 말하여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요청 : 즉,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건으로 신고를 접수받게 될 경우 일정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추가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3. 위에 작성해드린 [고용노동지청] 신고접수가 될 경우 사건조사 및 해결까지 약 2~3주정도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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