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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 16-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하다가 짤렸는데요 몇가지 알고 싶어서 글 씁니다1. 근로 계약서를 쓸때 막 잘 보게하지도 못하게 하고 자꾸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했는데 그것에 문제는 없는건가요??2. 손님이 없다고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들을 그냥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해서 짤렸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3. 짤린후 마지막 임금을 매 월 5일에 준다고 해서 한달 정도 기다렸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근로계약서의 경우 양자 (사업주, 근로자)가 서로 확인을 하고 근로계약조건에 대해 사업주가 설명을 한 후 서명을 하여야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문구, 사례 (3개월 근로 전에 퇴사할 경우 급여의 10% 차감 )과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 싸인을 하였지만 원천적으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난 후, 서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2.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직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받으셔야 함이 맞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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