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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  | 16-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9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유명 패스트푸드에서 일했습니다. 수습기간 5900원받고 일하고 세금없고 주휴수당없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이틀일하고 이틀뒤에 갑자기 전화와서 사정상 그만둬야 한다고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알바 계속 구한다고했는데 일도 잘한다고 들었고 예전에 일했던 경력도 있었습니다. 보상은 받을수잇나요 퇴사서 쓰러오라는데 쓰러가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016년 기준 최저시급 6,03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사업장에 직접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체결하였는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으신것같은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서는 부당해고를 인정 할 수 없을 경우 퇴사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퇴사에 대해 동의할 경우 퇴사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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