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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약서 내용을 어겼을시

 |  | 16-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알바생입니다. 고용자와 알바 계약서를 쓰고 일을하는데 계약서에다가는 1년 근무 한다고 하고 일을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하여 2개월도 못하고 말씀드리고 나옵니다. 그럼 저는 계약서내용을 어겼으니깐 어떤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까요? 알바비를 못받는다던지.... 이런거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근로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의거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이러한 문구가 있더라도 자동무효처리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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