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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되고 기다리는 기간, 채용된 이후 부당해고

 |  | 16-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2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채용이 되었는데 기존직원이 약 한달정도 시간을 달라고해서저도 좀더 쉬다 일하고싶어서 기다린다고 했어요근대 7월20일이 출근 날이었는데 7월11일부터 출근할수있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우선 7월11일 8시반~5시반 중( 중식시간1시간 )총8시간을 일하게되요근대 이곳이 lgd라 출입증(ID카드)이 1주일 정도 소요된대서 전화가와서본인인증을 해야하고 그래서 인증번호를 알려드렸어요제가 통근버스를 이용해야해서 출입증을 미리 해준것같아요 근데 솔직히 모르는번호로 전화가와서 다짜고짜 인증번호부터 주민 뒷번호는 아니고 앞자리만 누르고 했지만 기분이 좋진않았네요.......질문 1. 채용이된 이후 갑작스럽게 나오지말라고 통보하고 약 한달 기다린거 보상받을수 있나요?만약 제가 거의 한달정도 기다렸는데 근무하는곳에서 갑자기 나오지말라고하면저는..기다린보상을 받고싶거든요물론 출근날까지 기다리겠다했지만 너무 힘들더라구요..채용이 안되었으면 다른곳 면접보고 알아보기라도할텐데 그게아니라..무조건 기다려야하니 답답했습니다..그곳에서 일하고 싶었구요..질문 2. 출근이후 당일이나 몇일 안되서 해고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7월11일에 출근을 했는데 근무하는곳에서 일방적으로 마음에 안든다고 부당해고 당하게되면제가 이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지금까지도 기다리고있는게 힘이드네요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채용대기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측의 임금지불 의무는 없습니다.특히 "7월 11일부터 출근할수 있냐 해서 알겠다"라고 한 부분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합의가 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보여집니다.출근 이후 해고된 경우 보상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원칙적으로는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부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데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4. 계적절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위 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정확한 근로계약 조건을 확인 한 후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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