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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할 편의점이 최저시급을 안주네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  | 16-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다른사람들은 시급이 5700원이라는데....어떻게 해야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도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1년이상 계약에 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는 90%인 5,427원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시급은 반드시 지켜져야하며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수령했을때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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