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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통보후 임금10프로감안해서지급함

 |  | 16-07-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평일야간으로피시방에서일을하였습니다 오후11시부터9시까지요 8일쯤일하다가퇴사하기전날에갑자기근로계약서를쓰자는겁니다 3개월내퇴사시임금10프로제하고준다구요 쓰고 다음날 제의사와는산관없이출근2시간전갑자기이제일그만오라고통보받고 다음날일일한거에서 10프로제하고준다는겁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의거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해당 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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