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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문의

 |  | 16-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당시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나머지 10%의 임금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그 10%를 3개월이 지난후에 받는게 아니라 퇴직신청을 하고나서 2주간 빠지지않고 일해야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심지어 2주간 성실하게 나오지않으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래 제가 당연히 받아야할것인 그 돈을 왜 그런식으로 주네안주네 하는거죠?면접 당시에 확실히 언급했던 부분은 첫 문장의 내용입니다. 다른 근무자들도 확인해보니 저랑 같은 내용으로 알고 근무를 시작했다가 다들 3개월동안의 10%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사장은 그 10%를 만근수당이라고 부르더군요. 만근수당은 근무를 다 채웠을때 추가로 받은 수당아닌가요?? 제돈을 왜 추가로 받는 돈인마냥 받아야 하는지..그리고 수습기간에는 당연히 최저시급을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위의 내용 중에 노동법위반으로 걸릴것이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참고로 위의 임금에는 6030원ㄴ으로 기재했지만 3개월동안 6030원의 90%만 받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는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 임금액인 90%를 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90%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시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최저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닐 경우 최저시급인 6030원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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