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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야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을안주네요 어떻게해야

 |  | 16-07-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이건어떻게해야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교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했을 경우, 야간으로는 10시 ~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했을 경우 해당이 되며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 시 발생이 됩니다. 위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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