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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받을수있을까요?

 |  | 16-07-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을하다 다치고 개인적인일도 생겨서 9일만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3일치 돈은 일하면서 받았는데 나머지 6일치를 한달넘게 못받았습니다...연락을 드리면 준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안주시네요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근무를 하더라도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접수를 하게 되면 사건 접수후 처리기간은 약 1달이 소요가 됩니다. 접수방법은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진정접수를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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