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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받을수 있을까요???

 |  | 16-07-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한 큰 음식점에서 8월말까지 일하려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3일만 일하고 연락드리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매월 10일이월급날이라는데 6월 22,23,24일 이렇게 일을 했는데 10일날 돈이들어오는건가요? 만약 안들어오면 신고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월급일이나 퇴사 시점에서 14일 이내까지 사업장에 임금을 요청드리고 지급이 되질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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