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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임금지불을 늦춥니다.

 |  | 16-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의 공고를 보고 집근처 마트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알바한지 이틀만에 제가 주말이 안되서 다른 사람을 써야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공고에는 월~금 이라고 쓰여있어서 제가 주말에는 치료를 받아야해서 선택한 알바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계좌번호도 묻지않고 끊으려하길래 제가 계좌번호는 문자로 보내겠다고 하고 끊고 그날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5일뒤인 오늘 오후 4시 22분에 사장님 돈이 아직 안들어와서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없으셔서 9시 40분쯤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돈은 한달뒤에 23일에 주는거라고 하셔서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그런게 어디있습니다까고 말씀하니니 뭐라하냐며 반말을 하시면서 원래 다 그런거라고 하시며 화를 내시고 어머니도 화가나서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하루라도 노동을 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월급일이 정해져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로 사업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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