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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의 만행때문에 너무 열받고 억울하고 어이가 없네요

 |  | 16-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4월부터 샤브xx 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좋은 분위기였고 일은 좀 고되도 할만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점장과 과장들의 당파 싸움이 시작되고 애꿏은 저희 알바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휘관이 두 명이라 그 사이에 끼여 저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미지만 깎였습니다. 그러던중 대표가 점장과 과장 한 명을 해고한 뒤 그 여파는 다시 그대로 알바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여파로 해고되지않고 남아있는 과장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원래 있던 알바들 중 4명이 참지 못하여 일자리를 떠났고 저의 경우 오전 근무를 약속 받은 상태에서 기다리던 중 뜬금없이 "내 친한 동생들 두 명을 구햇으니 넌 오전 근무 못하니까 하고싶으면 오후 근무해라" 라고 앞 뒤 설명도 없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1시 37분 메신저 어플로 일방적인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대표가 다른 이모 구했는데 오전 알바 한 명 빼라고 하니 너 오전 근무 못하겠다." 내일까지가 6월 마지막 근무인데 사전 통보없이 저 대신 다른 알바를 구하고 일방적인 해고아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억울하였고 이 전 시간동안 전 과장의 말을 믿고 다른 알바는 자리가 있어도 지원하지않고 있었는데 전 그냥 이대로 7월 한 달을 손가락만 빨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근무 기간 중에도 자기랑 친하고, 맘에 드는 알바면 데리고 나가서 담배피고 10~20분을 밖에서 놀다가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알바들 욕하면서 싸움 분위기도 조장하구요 그리고 쉬는 날이면 사전 통보도 없이 근무하라고 전화옵니다 안된다고하면 쓰레기 취급하고 욕하고 이상한 사람 만듭니다. 이 정신적인 피해, 시간적인 피해, 금전적인 피해 전부 보상 받고 싶습니다. 꼭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사정이 어려우셔서 직접 용돈이라도 벌어 살아야하는 대학생입장에서 앞날이 너무 막막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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