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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바을수 있을까요

 |  | 16-06-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6월 15일근무시작해서 29일 오후 2시까지 근무 중간에 가불 20 만원 했음 무단이탈 해서 월급은 탈수 있나요근무일 수 11일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사업장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요청해보시되,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접수가 가능하십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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