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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  | 16-06-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원래 주말알바를 하고 있었는데(A라고 하겠습니다.) 방학에 여행을 가기 위해 평일 알바를 구하고 있던와중 알바천국에서 카페 알바를 찾게 되었습니다.카페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보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면접을 본 날짜가 2016년 6월 15일 이었습니다.면접을 볼때에는 좋은 분위기에 대화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떤 알바생이 6월 29일~7월1일 사이에 알바를 그만둘것같다고 그때부터 일을 나오면 될것같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원하는 시간까지 말씀드리고 6월 29일~7월1일 사이에 뵙겠다고 하고 A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그렇게 약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사장님께서 정확히 어느 날 나오라는 연락이 없으시길래 문자를 보냈습니다.문자내용을 캡쳐해놨는데 여기 올릴수가 없게 되어있네요사장님~저 7월1일부터 일나가면 되는건가요?-잠시만요 아직은 주말알바가 필요하네요그러면 저 알바는 어떻게 되는건가요?-평일알바는 아직 힘들것같은데요그러면 진작에 말씀해주셨어야 하는거아닌가요?1일부터 나오라고 하셔서 알바도 안구하고있었는데 너무 하시네요-미안해요이게 문자내용입니다.저는 2주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버린시간이 되어버린것입니다. 진작에 평일알바가 필요없다고 연락을 해줬으면 제가 다른알바를 구했겠지요 근데 삼일전에서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것도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서 망정이지 제가먼저 연락안드렸으면 그쪽에서 먼저 통보하지 않았을것입니다.믿고 기다렸는데 이런 갑질이 돌아오다니 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여부에 대해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사장님이 잘못 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약,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시다면지원하셨던 알바천국 채용공고를 보면 사업장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신고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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