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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포동에서 임금체불당햇습니다

 |  | 16-06-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달하고 조금더 일했는데 정직원이라면서 맨처음에 수습기간3개월이라고하고 몇프로 떼는지 말도안해주시다가 월급이 159만원 들어와서 놀라서 따지고나서 190으로 다시협의를본뒤 4대보험도 안들고 보험비를 납부하고 그래서 좀더 거리가생겨서 한달하고 그만둿는데 159만원에서 190만원 차액도 10만원밖에못받고 그뒤로 10일동안 더일햇는데 그일한돈도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받으신 임금이 최저임금이 안되거나 약정임금보다 부족할 경우 차액만큼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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