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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수 있나요?

 |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제가 처음으로 알바를 미스터피자에서 서빙 일을 하였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않고 주방알바들은 바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부모님 동의서도 쓰지 않았고 시급도 최저임금도 아닌 5800원입니다.일하는 동안 밥도 거의 못 먹었고 6시부터 10시 30분까지가 알바 시간이지만 10시 30분 넘어서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10시 30분이 넘어서 알바가 끝나도 추가 수당을 주지 않고 11시를 넘어야만 추가 수당을 줍니다. 알바 시간이 6시부터라지만 5시 30분부터 일을 해도 30분 일한 돈을 주지 않고 일이 빨리 끝나서 10시 20분에 끝나는 날은 10시까지 일한 값으로 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주시지 않아 모르고 일했습니다.원래 추가로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알바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찍은 카드 밖에 없는데 신고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부모님동의서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대한 위반 내용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접수를 하여 사건 조사 후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6030원 미만으로 받으셨다면 그 차액만큼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면 못 받은 임금의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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