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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공제라면서 5천원을 떼갔습니다

 |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7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11시간 반중에 9시간 반 근무 2시간 휴식하고 받기로 한 돈이 7만 5천원이었는데 저대로 시간 다 채워서 일하고 집 들어오니 7만원만 들어왔습니다 물어보니 첫날 공제가 5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이 없었고 알보 홍보에도 그런내용이 없었습니다5천원 받을수 있나요상시 근로자수는 모르겠어서 0명이라고 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 첫 날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면 못 받은 임금의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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