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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및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가 알바하는날 몇주전에 예비군때문에 예비군하는날 사장에게 3일동안 못나올꺼 같다고 말하고 이틀전 하루전에 말했습니다. 사장이 알았다고서 예비군에 다녀왔는데 핸드폰빈납을 한것을 돌려받고서 확인하는순간 나오지말라고 갑작스러운 통보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랑 은행명 보내라고해서 보낸는데 5일동안 일한만큼 돈을 안주네요 문자도 무시하고 너무 화납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사건조사 후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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