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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사장잠수

 |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대학교 앞 호프집에서 3개월간 일하고 2개월분 임금을 못받은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달넘게 사장은 연락 안돼는 상황이여서 오늘 노동청에서 진술서 쓰고 오는길인데 사장이 연락이 아예 안되서 오래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저말고도 못받은 알바생 5명이상이 각각 신고하면 중범죄로 넘어가서 빨리 처리가 되나요? 잠수타고 연락도 안되서 답답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해당 사업장의 타 알바생들이 같이 신고한다고 해서 처리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사업주가 행방불명된 사건의 경우 되려 소요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접수를 하셨다면 3일에서 7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이올 것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다 자세한 처리기관 및 처벌 수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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