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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해고통지서

 |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몇 주동안 사장의 이유없는 업무방해 및 공포감을 조성하는 언어폭력 후 자신에게 인가를 안했다는 이유와 함께 자신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인원 보충 시 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얘기가 끝나가 마자 알바몬에 구인공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카운터에 나와 있는 저에게 언어폭력과 공포감을 조성하여 거기서 일을 더 이상 못할것 같아 5시 반에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으로 되어있었고, 부당해고인것같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면 해고통보 시 녹음이나. 해고통지서가 있어야만 신고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언 폭행등은 근로기준법 제 8조(폭행의 금지)에 의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언어폭력의 경우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근로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에 전화등을 통하여 본 센터를 횔용한 상담을 진행하여 보시길 추천하는 바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제 26조 해고의 예고 위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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