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건설현장 소개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이 일은 한 6개월 정도 된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센터라는 게시판이 있는걸 오늘 처음 알아서 혹시나해서 작성해봅니다. 제 친구가 같이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건설현장가서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건설현장 등록증? 같은게 있는데 그게 있어서 건설현장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수료만 받으면 발급해주는줄 알았는데 3만원을 내야 발급해준다네요. 친구가 저한테 얘기할때는 저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암튼 그래서 3만원주고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을 한곳만 가는게 아니라 여러 지역 건설현장을 가기때문에 숙식 제공되는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소개비 3만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숙소에서 친구가 갑자기 소개비가 10만원이라고 말하는겁니다. 건설현장 일당이 10만원인데 소개비가 10만원이 말이 되냐고 말했는데 친구가 처음에 잘못 들었다고 건설현장 팀장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급해서 건설현장을 한거였어서 가불되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나서 3일 일을 했습니다. 4일차때 신분증인가 건설증이 없어서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옷도 가지러 갈겸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 갔다온다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는 벌써 근무중인지 연락을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먼저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아무말도 없이 집에 갔냐고 저한테 말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 얘기하니 그래도 전화 받을때까지 계속 했었어야 한다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친구한테 가불 해달라는거 물어보니 안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작업복.화가 있어야 하는데 작업복은 있었는데 작업화가 없어서 반장님이 사비로 저하고 친구한테 지급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건설현장 마다 계약서?작성 같은걸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건설현장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작업화 작업복 안전모 지급해줘야 한다는걸로 계약서에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모만 지급해주고 작업화하고 작업화는 지급해주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화도 제가 일했던 3일치의 급여에서 제외시키겠다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비 10만원이라고 말했으면서 갑자기 이번에는 소개비기 20만원이라는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3일치 일한걸 못준다는겁니다. 제가 본거와 기억하고 있는게 맞다면 저쪽에서 부당하게 잘못한게 한 두가지가 아닌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돈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1차적으로 본인이 어떤 회사에 속하셨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지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유로 본인이 속한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방문 후 -> 진정(신고) 3) 소개비 직업안정법 제 19조에 의해 하단과 같이 비용(소개비 혹은 알선비)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개비 10만원의 경우에는 월 만근 시 받게되는 급여에서 10만원을 차감시킨 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4) 작업화 , 작업복 - 작업화 및 작업복에 대한 급여 공제의 경우 불법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에, 본인이 속한 회사를 상대로 소개비를 제외한 실 금액을 요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