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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다이소**점 알바구하시는분들조심하세요

 |  | 16-06-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구하시는 분들조심하세요 4일치급여 안주고 쌍욕하면서 전화끊는 사장 어처구니없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욕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제기 방법① 관할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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